[해남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안혜경]은밀한 괴롭힘,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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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안혜경]은밀한 괴롭힘,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5.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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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대한민국 청소년 10명 중 2명(19%)은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등 사이버 불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여기서 사이버 불링이란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을 괴롭히는 행동을 일컫는다. SNS,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상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가 더 확대되면 인터넷 게시판 등을 이용해 피해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성매매 사이트 등 불법, 음란 사이트에 피해 상대의 신상정보를 노출시키기도 한다.

최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제 학교폭력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학교 내에서 이뤄지던 신체적·물리적인 폭력이나 따돌림은 줄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폭력의 피해로 사이버 불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불링은 피해가 눈에 잘 띄지 않아 친구들 간 장난이나 다툼처럼 치부되기 십상이다. 현실이 아닌 사이버 상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폭력 행위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가해자가 별 문제의식이나 죄책감이 없다.

전통적인 학교폭력의 경우 전학을 가면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지만 사이버 불링은 끈질기게 피해자를 쫓아다니고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피해학생에게는 더욱 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

사이버 불링의 대표적인 형태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 받은 뒤 빠져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카톡감옥, 스마트폰 사용에 필요한 데이터를 친구의 강요에 의해 심부름을 해주는 데이터 셔틀,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찍은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단체채팅방에 올리거나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이버 불링의 문제점은 이러한 문제상황들이 잘 드러나지 않아 가해자는 여러명이더라도 피해 사실을 피해자밖에 모르는 고립형 피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점은 피해자가 보복충동을 느끼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학생 중 상담센터나 경찰에 신고한 비율은 1.2%밖에 되고있지 않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응답은 사이버 불링 가해자들에게 괴롭혀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기준을 세워줄 뿐이다.

이러한 피해를 당할 경우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화면을 캡처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1388, #0117로 문자를 보내거나 학교폭력신고 117chat 어플리케이션으로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악성 댓글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사이버상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차원의 예방교육이 마련돼야 하겠으며, 무엇보다 가정과 학교, 사회전체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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