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흉악범 신상공개 지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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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흉악범 신상공개 지침 구체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6.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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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따라 판단…지방청 단위 심의위서 결정
구속 확정 후 얼굴 공개…정신질환자 범죄 신중 검토
[사회=광주타임즈]최근 논란이 일었던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및 신상공개 시점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 정해졌다.

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등에 기반한 것이다.

다만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특강법) 제2조에 규정된 살인, 약취유인, 인신매매, 강간, 강제추행, 강도, 조직폭력 등의 범죄 중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찰의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 여부가 정해졌다.

하지만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사건,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 살인사건 등에서 범인의 신상공개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신상공개에 대한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 세부판단 기준을 담은 '유형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체크리스트에 담긴 신상공개 판단 기준에는 ▲사체훼손·토막 등 잔인성 및 사망·중상해 등 피해 ▲충분한 증거 보유 여부 ▲알 권리·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대한 구체적 항목이 포함됐다.

신상공개위원회는 기존 경찰서 차원에서 이뤄지던 것을 지방경찰청 단위로 격상시켰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경찰 외 의료관계자,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3명 이상이 반드시 참여토록 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해당 지방경찰청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상공개 시기는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된 이후로 정했다. 범행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완료된 시점이다.

예외적으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미 실명이 공개된 피의자의 경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구속영장 발부 전이라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신질환 피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임과 동시에 치료대상인 점을 감안, 진료기록과 의사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 신상이 공개됐을 때 범인이나 피해자, 그 가족 및 주변인에 대한 2차 피해가 예상될 경우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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