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공용건조물방화·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10시38분께 전남 여수의 한 공원 정문 여수시청이 관리하는 남자화장실 청소도구함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져 화장실 전체로 번지게 해 175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23일 오전 5시부터 11월3일 오전 6시11분까지 총 9회에 걸쳐 이 공원 정문과 후문 남자·여자 화장실에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기질성 정신장애)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한 순간에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이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화 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정신건강 상태, 총 10회의 범행 중 9회는 미수에 그친 점, 이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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