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10차례 방화범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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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10차례 방화범 항소심도 ‘실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6.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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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공원 공중화장실에 수차례 불을 지른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공용건조물방화·공용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10시38분께 전남 여수의 한 공원 정문 여수시청이 관리하는 남자화장실 청소도구함에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던져 화장실 전체로 번지게 해 175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23일 오전 5시부터 11월3일 오전 6시11분까지 총 9회에 걸쳐 이 공원 정문과 후문 남자·여자 화장실에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기질성 정신장애)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는 한 순간에 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이다"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화 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정신건강 상태, 총 10회의 범행 중 9회는 미수에 그친 점, 이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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