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오는 18일부터 車번호판 가림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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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오는 18일부터 車번호판 가림행위 단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0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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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조현중 기자=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등 등록번호판 가림 및 훼손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오는 18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지자체의 주정차감시카메라(CCTV)와 주요 도로에 설치된 속도ㆍ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자동차가 도로를 활보하는 등 불법ㆍ무질서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위반 유형)은 ▷화물자동차의 후면 등록번호판 바로 앞에 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록번호판 식별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구부리거나 번호판의 글자색을 지우는 행위 ▷종이ㆍ테이프ㆍ수건이나 합판ㆍ의자 등을 이용하여 일부 또는 전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트렁크 문을 열어 후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전봇대 등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가림ㆍ훼손을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판단되므로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 및 제81조제1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법 제84조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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