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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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6470원’ 결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1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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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7.3%, 440원 올라
노동계 “최악의 안상률” 거센반발
경영계 “불황 속 높게 책정” 환영

[사회=광주타임즈]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3%(440원)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7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매달 135만 223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8.1%)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동계 측인 근로자 위원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경영계가 제출한 최종안이 의결됐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투표 직전 퇴장해 1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14명), 반대(1명), 기권(1명)으로 집계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16일 결정되자 노동계와 경영계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날 노동계는 "두 자릿수는커녕 전년도(8.1% )인상율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인상률"이라고 반발한 반면, 경영계는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높은 인상이 이뤄졌다"고 환영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망을 선고한다"면서 "2017년도 최저임금이 사용자 측 요구안인 시급 6470원, 월 135만2230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5일 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성 위원장은 시종일관 노동자 위원들에 대해 협박과 횡포로 일관했다"며 "지금까지 지켜져 온 운영위원회 합의에 의한 회의 운영 원칙을 저버리고 독단적 회의 진행으로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용자 측 요구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한 것은 한밤중 쿠데타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며 "용납할 수 없는 폭력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최임위가 '노사가 최종안을 함께 제출하지 못할 경우 최종안을 제시하는 측의 안으로 표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한 것은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을 고수하면 사용자 위원들의 안으로 결정하겠다는 선전포고이자 노골적인 겁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최임위는 더 이상 500만 국민의 임금을 결정하는 기구가 될 수 없다"면서 "공익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노동자를 등지고 사용자 편에 서 있는 완전히 기울어진 구조를 바꿔내기 위한 제도개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발 대외 악재까지 겹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66% 인상된 1만원을 요구한 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을 18일이나 넘기고서야 결정됐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최저임금이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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