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자기 사기 사건 연루 경찰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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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자기 사기 사건 연루 경찰관 구속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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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21일 경찰관 신분을 이용, 지인에게 자신 소유의 중국산 도자기를 거액에 되판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광주 모 경찰서 소속 A(44) 경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사는 2014년부터 지난해 사이 자신이 구매한 중국산 도자기(10점)들을 다른 사람 소유의 도자기들인 것 처럼 설명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B씨에게 거액(10억8000만원 상당)을 받고 되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경사는 '국보급 수준이다. 경찰관인 나를 믿어라'는 등의 각종 거짓말과 함께 B씨에게 해당 도자기들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도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은 당초 B씨와 도자기 구매자금 공동투자를 협의했던 재력가 C씨가 B씨를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구매 과정과 소요자금을 놓고 서로 간 이견이 발생, 결국 고소까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졋다.

C씨의 고소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조사 과정에 A 경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올 초 B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통해 A 경사의 혐의점을 밝혀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경찰의 판단과는 달리 B씨도 이 사건의 피해자로 판단,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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