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소송…광주시정 ‘난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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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소송…광주시정 ‘난맥’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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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관광단지 반환금 이의신청
U대회 선수촌 사용료 분쟁 등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 낭비 초래

[광주=광주타임즈]조현중 기자=광주시가 수억원에서 수백억대에 이르는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시정의 난맥상이 결국은 막대한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광주지법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과 관련한 법원의 200억원대 반환금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원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 측에 200억원대 반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강제조정 직후 수용 방침으로 기울었다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반발이 끊이지 않자 입장을 선회했다.

결국 이 소송은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막대한 세금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어등산 관광단지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 넘도록 사업부지는 빈터로 남게 됐으며, 사업은 장기표류됐다.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1년 전 치러졌던 광주U대회 선수촌 사용료 문제를 놓고도 선수촌 조합(원고) 측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실질 사용기간인 4개월 분 34억원을, 조합 측은 사용료·이주비 등 11개월(임시사용 기간부터 리모델링 완료때까지)분 467억원의 사용료를 주장하고 있다.

양 측 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지난해 1월 시작된 소송은 5차 변론을 마친 상태로 여전히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 선수촌 조합 측은 사용료에 대한 감정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했다.

조합측의 신청에 따라 선임된 감정인은 11개월 사용료로 443억원을 평가, 지난 5월 법원에 해당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광주시도 금융비용 등에 대한 감정을 법원에 신청해 둔 상태이다.

U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과정에서도 잡음이 일었다.

광주시가 승소했지만 행정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소송에 따른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일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인근 주민들과도 법정에 마주앉았다. 경기 중에 발생하는 소음과 빛·교통난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인근 주민 732명이 광주시와 KIA타이거즈를 상대로 손해배상(1인당 30만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억원대 소송이긴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야구장 주변 지역 다른 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21 관계자는 “행정의 연속성은 물론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거나 소홀한데서 오는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는 행정력과 세금 낭비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광주시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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