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수·전남도의회 의장 수상한 땅 거래
상태바
보성군수·전남도의회 의장 수상한 땅 거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7.25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부 군수, 주택 신축 부지 헐값 매입 등 정황
‘건축비 특혜’의혹·뇌물수수 혐의 3명 檢송치
[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개인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건축비를 실제 비용보다 싸게 지불해 1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이용부 보성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군수에게 토지를 싸게 판매한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당시 전남도의회 의원)과 건축비를 실제 비용보다 낮게 산정해 주택 공사를 해준 건축업자 박모(63)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골안마을 1031㎡부지에 151.21㎡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4800여만원(감정 가격)에 달하는 토지를 임 의장에게 2000만원에 매입, 2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 건축업자 박씨를 통해 3억4000여만원이 드는 주택 신축공사에 2억2000만원만 지불, 1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군수와 임 의장 사이의 토지 거래가 이 군수의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께 이뤄진 점 등을 바탕으로 뇌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와 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 의장은 "2년전 2310만원에 아내 명의로 농지를 구입했다가 도로 공사를 한 뒤 이 군수에게 2000만원에 팔았다. 경찰이 주장하는 4800만원의 토지 가격은 이 군수가 농지를 주거 지구로 형질 변경하고 주택을 지은 뒤 이뤄진 감정 가격이다. 토지를 팔 때 시세와 주택을 지은 뒤의 감정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