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부 군수, 주택 신축 부지 헐값 매입 등 정황
‘건축비 특혜’의혹·뇌물수수 혐의 3명 檢송치
[전남=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5일 개인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헐값에 매입하고 건축비를 실제 비용보다 싸게 지불해 1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이용부 보성군수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건축비 특혜’의혹·뇌물수수 혐의 3명 檢송치
경찰은 또 이 군수에게 토지를 싸게 판매한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당시 전남도의회 의원)과 건축비를 실제 비용보다 낮게 산정해 주택 공사를 해준 건축업자 박모(63)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보성군 벌교읍 장양리 골안마을 1031㎡부지에 151.21㎡ 규모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4800여만원(감정 가격)에 달하는 토지를 임 의장에게 2000만원에 매입, 2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 건축업자 박씨를 통해 3억4000여만원이 드는 주택 신축공사에 2억2000만원만 지불, 1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군수와 임 의장 사이의 토지 거래가 이 군수의 취임 직후인 지난 2014년 8월께 이뤄진 점 등을 바탕으로 뇌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와 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 의장은 "2년전 2310만원에 아내 명의로 농지를 구입했다가 도로 공사를 한 뒤 이 군수에게 2000만원에 팔았다. 경찰이 주장하는 4800만원의 토지 가격은 이 군수가 농지를 주거 지구로 형질 변경하고 주택을 지은 뒤 이뤄진 감정 가격이다. 토지를 팔 때 시세와 주택을 지은 뒤의 감정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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