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사조직 참여 주민 18명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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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태 사조직 참여 주민 18명에 과태료 부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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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0명 중 적극 가담자에 통지서 발송…3일간 소명기회
[광주=광주타임즈]박재범 기자=4·13총선 과정에서 사조직(산악회)을 결성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운태 시장으로부터 식사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 18명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1일 광주시선거관리원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강 전 시장의 산악회 행사에 참가한 A씨 등 남구 주민 18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강 전 시장이 주최한 산악회 야유회 행사에 14차례 참석해 39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1~2차례 참석한 B씨 등은 30만원의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사전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동안 소명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금액이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는 강 전 시장의 산악회 행사에 참여한 남구 주민은 5970명으로 추정하고 이들 중 적극적으로 가담한 주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를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이번주까지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종 확정되며 이날 현재까지 소명을 한 주민이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 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산악회 핵심 간부 이모씨와 재무담당 구모씨, 사무국장 양모씨 등 10명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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