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3단독 성인혜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5일 오후 1시28분께 전남 한 지역 밭에서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불을 붙였으며, 이 불이 바람을 타고 시냇가 잡풀에 옮겨붙으면서 약 100m 가량 떨어진 인근의 공장까지 옮겨붙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장 대표는 이 불로 198㎡의 생산동건물, 99㎡의 사무실, 각 건물 내부에 있던 생산설비 등 총 7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성 판사는 "건조한 봄철에는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잡풀이나 건물 등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 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계속 감시해야 하며 화재발생에 대비해 최소한의 소화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재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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