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축협 조협장, 당선 1년만에 ‘직무정지’
상태바
고흥축협 조협장, 당선 1년만에 ‘직무정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18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 선거인 명부 작성 혐의로 1심서 당선 무효형
[순천=광주타임즈]이승현 기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고흥축협 조합장이 선거 1년여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허위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흥축협 조합장 신모(75)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3월11일 치러진 조합장 선거 전 농협 조합원 관리 프로그램에 1800여명의 무자격 조합원을 허위 입력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자격 조합원이 포함된 선거인 명부 작성 혐의와 관련해 신 조합장이 2심 재판 과정이지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돼, 김모씨가 신청한 직무정지 가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순천지원 형사 3단독 박성경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흥축협 조합장 신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신씨는 무자격 조합원 1811명을 선거인명부에 올려 조합장 선거를 치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