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소방정 승진심사 과정에서 심사 서류를 파기하고 특정인을 승진자로 번복한 혐의(공용서류 무효교사)로 입건된 박모 전 전남소방본부장과 박모 순천소방서장 등 4명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심사 서류를 무효시켰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지난해 7월 소방정 승진심사 과정에서 당초 심사위원들이 승진자로 결정한 성적 상위자를 후순위 직원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박 전 본부장 등은 "인사 안배 차원에서 승진자가 번복됐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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