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구내식당, 내달부터 일반인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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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구내식당, 내달부터 일반인 출입금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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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민원 의식 조치
혁신도시 내 公기관 속속 동참
협력업체 직원 등 “과도한 제한”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맛집 못지 않는 음식 맛을 자랑하는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내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들이 운영 중인 구내식당에 일반인 출입이 제한될 예정이다.

나주혁신도시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업주들이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손님을 빼앗겨 골목상권에 피해가 크다는 민원을 나주시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22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역 식당 업주들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일반인 영업 제한 요청 민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는 민원에 따라 각 공공기관에 '지역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구내식당의 일반인 음식판매 제한에 자율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반인 이용제한 요청에 가장 먼저 화답한 곳은 공공기관 14곳 중에서 구내식당 규모가 가장 큰 한전이다.

한전은 오는 9월1일부터 회사 상주인원 외 일반인의 구내식당 출입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주변 식당 업주들이 제기한 지역상권에 피해를 준다는 민원을 의식한 조치다.

타 공공기관도 점심시간 내 일반인의 구내식당 이용 제한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내식당 일반인 출입제한은 현행 식품위생법상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집단급식소'에 해당돼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음식을 팔면 안 된다는 법 해석도 한 몫하고 있다.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혁신도시 각 공공기관 별로 일반인 구내식당 출입제한을 앞두고 업무차 들린 협력업체 직원과 민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원인 나모(49)씨는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이용 자격을 해당 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기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도 포함 시켜야 옳은 것 아니냐"며 "민원인에게 점심시간에 밖에서 식사하고 다시 오라는 것은 너무한 처사로 어떤 게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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