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37분께 광주 광산구 페인트 시공 물품을 보관하는 사무실에서 통에 든 시너 10ℓ를 등산복과 낚시용품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불은 사무실 106㎡ 중 10여㎡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2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뒤 119에 의해 13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을 찾아나섰으며 '자신을 무시하고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불을 지르기 전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시너를 뿌리고 죽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남편이 다툼 끝에 자신의 차량으로 가 잠을 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평소에도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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