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사무사에 의료 업무 분담' 성형외과 전문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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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사무사에 의료 업무 분담' 성형외과 전문의 집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9.0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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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수술 경험이 많은 간호조무사에게 부원장 직함과 백색 가운을 제공, 절개나 봉합·수술 뒤 처치 등의 업무를 분담하게 한 성형외과 전문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환자들에게 수술비 감면을 약속하고 수술 후기와 사진을 제공받아 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의료법 위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을, 금지된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12월12일께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환자 C씨에 대한 후속 처치를 같은 달 15일부터 2013년 1월5일까지 의료인이 아닌 B씨에게 맡겼으며, B씨는 같은 기간 C씨에 대한 실밥 제거·절개·혈액제거 처치를 하는 등 이들은 2011년 9월26일부터 2015년 7월29일까지 총 95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공모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의료기사 등이 아닌 B씨에게 환자들에 대한 X-ray 검사를 담당하게 하고, B씨는 단독으로 방사선 검사를 하는 등 2005년 1월2일부터 2015년 7월24일까지 의료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씨가 의사자격은 없지만 1990년 초 전남의 한 병원에서 수술 기술을 배워 무면허 의료행위에 종사, 수술 경험이 많다는 점을 들어 B씨를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병원 소속 의사인 것 처럼 부원장 직함과 백색 가운을 B씨에게 제공했으며 각종 성형수술 집도 때 절개나 봉합 등의 업무를 분담하게 하고, 수술 환자들에 대한 후속 처치 일부를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저버리는 행위이다"며 "전문적 자격을 갖춘 의료인일 것이라는 믿음 아래 자신의 신체를 맡기는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도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무면허로 의료행위와 의료기사 업무를 한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점, A씨는 또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임의로 수정하기까지 한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단 "무면허 의료행위가 대부분 중요한 것은 아니며,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실제 피해를 본 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말했다.

강 판사는 A씨의 공소사실 중 금지된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봤다.

A씨는 2012년 11월5일부터 3년여 간 환자들에게 수술비 감면을 약속하고 수술 후기와 사진을 제공받아 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 치료경험담 총 117건을 게시,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117건의 의료광고는 몸매를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미용성형수술이나 그 시술에 관한 것"이라며 "A씨로부터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질병이나 상처로 인한 비정상적 건강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A씨가 이들에게 한 수술이나 시술은 건강상태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즉 A씨가 성형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료광고가 의료법 시행령이 담고 있는 '치료경험담'에 해당한다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제23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치료경험담에서의 '치료'는 질병이나 상처 등으로 인한 비정상적 건강상태를 본래의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리거나 그로 인한 통증을 완화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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