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분 동안 4차례 방화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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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분 동안 4차례 방화 50대 징역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9.06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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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들이 무시해” 불만, 술 취해 범행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짧은 시간 동안 쓰레기더미 등에 4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일반물건 방화와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6월19일 오후 9시22분께 광주 서구 천변좌로 앞 공터에 쌓여있던 쓰레기더미에 불을 붙여 옆에 있던 나무평상에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오후 9시18분께에는 서구 양동로 주택가 길거리에 놓여있던 쓰레기봉지에, 오후 9시8분께에는 역시 같은 동네 길거리에 쌓여있던 쓰레기더미에, 오후 8시57분께는 비슷한 장소에 주차돼 있던 오토바이 비닐덮개에 불을 붙인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 5월5일 오전 9시20분께 광주 서구 한 식품창고에서 마른 고추 30근(시가 24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비닐포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황씨는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주택가 등지를 돌아다니다 자신의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불만을 품고 생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같은 날 30분이 되지 않은 짧은 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쓰레기더미 등에 불을 붙였다.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더욱 큰 화재를 야기할 수도 있었다"며 "여기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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