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딸을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녀가 부모에게 피해를 당하고 부모가 울타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녀는 집에 있을 수가 없다"서 "집을 나간 자녀는 힘든 일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4년 7월께 집에서 자고 있는 친딸 B(당시 15세)양을 성폭행 하는 등 총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강제로 옷을 벗겨 추행하는가 하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 폭행으로 인한 아동 학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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