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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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장애인 콜택시 이용요금 인하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2.0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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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1500→500원·시외요금, 시외버스요금 1.5배로 조정
[화순=광주타임즈]양인선 기자=화순군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요금을 지난 1일부터 인하했다.

8일 화순군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기본요금을 1,500원에서 500원으로, 추가 1km당 375원에서 250원으로 인하했다.

시외요금은 일반택시요금 50%에서 시외버스요금 1.5배로 조정했다.

조정된 이용요금을 적용하면 이용자의 요금부담이 약 45%가 절감되어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또한 현행 2대를 운행하던 장애인콜택시를 추가로 1대를 증차해 장애인 이동편의 수요에 대비했고, 이용대상과 이용시간을 점차 확대해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은 장애 1,2등급과 시각장애 5등급까지, 휠체어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 동반가족 및 보호자이다.

이용시간은 주중(월~금요일)에는 07시부터 22시까지이고 주말(토요일)은 08시부터 19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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