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용수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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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수 보성경찰서 읍내파출소] 가정폭력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필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2.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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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정폭력의 근절 및 방지는 건전한 지역사회의 육성과 폭력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그것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폭넓게 확산되지 않아서 가정폭력의 주된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법적·정책적인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처럼 가정폭력을 범죄로 보는 인식의 부족은 가정폭력 발생의 심각성과 빈번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양적인 부족과 질적인 서비스 문제로 이어진다.

최근 전남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가정폭력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가정폭력 등 상담소 26곳, 피해자 보호시설 8곳, 통합지원센터 3곳, 이주여성쉼터 2곳 등으로 보호시설을 필요로 하는 전남지역 피해자들의 1%정도 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충에 있어서 특화된 쉼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쉼터를 기간별 및 대상별로 다양화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에 있어서도 여성, 장애여성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전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대상별로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실행은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의 공포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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