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女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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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女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첫 도입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1.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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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신청…자부담 2만원
놀이공원·펜션 등 문화생활 향유
[고흥=광주타임즈]류용석 기자=전남 고흥군은 여성 농어업인들의 문화복지와 건강관리 등 행복지수를 높이는 ‘행복바우처 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행복바우처는 지역에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1953.1.1.∼1997.12.31.)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한다.

행복바우처 카드는 2만 원 본인 부담에 연간 1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도서 구입이나 미용실, 영화관, 목욕탕, 화장품, 놀이공원, 펜션·민박, 화원, 스포츠센터 등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농지소유 면적이 3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가구이며 타 직종 종사자나 공무원, 직장 근로자 가족,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복지 수혜자는 제외된다.

또 타 산업분야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거나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어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 희망자는 이달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원부)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협 군지부에서 자부담액(2만 원) 수납 후여성 농어업인 행복카드를 발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복바우처 사업이 상대적으로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여성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여성농어업인의 영농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도우미지원, 여성농업인센터운영, 마을공동급식,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육성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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