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농업보조금 ‘눈먼 돈’ 시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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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업보조금 ‘눈먼 돈’ 시대 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2.0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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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이상 지원 시 회계감사 보고 등 선정~사후관리 대폭 강화
부정수급자, 원금 반납 외 과징금 최대 5배 부과·명단 공표
[고흥=광주타임즈]류용석 기자=고흥군이 농업보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와 집행을 위해 올해부터 보조금 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농업보조금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이 미흡해 보조사업 사후관리가 부실했다고 판단하고 보조사업 전 단계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군은 사업자 선정 단계부터 보조금 지원대상의 농업경영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갱신토록 하고, 중복편중 지원과 부정수급 등 지원배제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증해 나간다.

반면에 친환경, GAP 등 농업경영체 의무 성실 이행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보조금 집행·정산 단계에서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교부·집행·정산하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방식을 개편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등 거래증빙을 확인해 허위 또는 중복사용 여부 등을 실시간 검증토록 했다.

특히 보조금 총액 10억 원 이상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집행결과 보고 시 회계감사결과도 함께 보고토록 하고, 계약규모 2억 원 초과 시설공사와 5천만 원 초과 용역·물품구매 등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시 공개경쟁 입찰을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정보등록 관리를 의무화하고,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물건을 사후관리 기간 내 승인 없이 임의 처분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부득이 사업을 폐지하거나 중단코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해야 하나 사업목적 유지와 사업대상과 지원 자격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변동사항과 이익금 등을 반영해 잔여 보조금을 환수토록 했다.

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해 부정·부당수급자는 보조금 원금 반납 외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며, 이후 보조사업 수행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자 명단은 대국민 공표토록 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 보조 사업이 농업소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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