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차선과 최선은?
상태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차선과 최선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4.13 19: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송한종 건보공단 광주북부지사 지사장

[기고=광주타임즈]▷ 국민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을 맞다.
우리 국민에게 낮익은 정책 용어가 있다. 의료보험,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이다. 의료보험제도가 도입 된지도 벌써 40주년을 맞았다. 어지간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정진하고 있을 때이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의 삶의 수준은 높다. 특히, 국민들의 건강수준에 대한 욕구는 으뜸이다. 그 중심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자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는 대단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의 핵심인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아우성 수준임은 부인 할 수 없다. 결국, 국민들의 불만은 제도의 변화를 줄기차게 요구 하였음도 사실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정책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학계 및 시민단체·정치권 등 에서는 다양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해 왔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의 집행기관으로서 소득 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왔다. 소득과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피보험자와 피부양자 중심에서 피보험자 중심으로의 개편이다.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그 출발점에 서다.
제도 도입 40주년인 올해 3월 30일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유의미한 날이다. 최선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향해 나아가는 그 출발점으로 기대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차선의 대안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개정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내년 7월부터 단계별로 적용 한다고 한다.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을 국민건강보험 40주년에 즈음하여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좀더 국민들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것이다.

▷ 법률 개정된 차선 수준의 개편내용을 소개한다.
첫째, 개편안을 2단계로 시행한다. 1단계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2단계는 2022년부터 시행한다.

둘째, 직장가입자의 경우이다. 국민의 40%가 넘는 피부양자제도는 유지한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는 요건이 강화되여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합산 종합과세소득 3,400만원 초과 할 때와 재산과표 5억4천만원(현재는 9억원) 초과 할 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형제자매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예외, 장애인, 30세 미만, 65세 이상의 경우는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시 인정)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보험료를 한시적 30% 경감한다.

직장가입자는 지금처럼 보수월액으로 부과한다. 다만, 보수 이외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1단계에는 3,400만원 초과시 2단계에서는 2,000만원 초과시(현재 7,200만원 초과)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 보수월액보험료의 상한선을 상향한다(현재 지역 228만원 직장 239만원에서 지역직장 301.5만원으로)

셋째, 지역가입자의 경우이다. 평가소득보험료(성, 연령, 재산, 자동차에 대해 소득을 추정한 보험료로 그동안 국민 불만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를 폐지한다. 대신 최저보험료를 도입한다. 이는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줄이게 되어 국민 불만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재산보험료는 유지하되 그 비중은 축소한다. 즉 공제제도를 도입한다.

1단계에서는 세대원의 총재산과표구간별 500만원~1,200만원까지 2단계에서는 5,000만원을 공제한다. 자동차는 단계적으로 축소 반영한다. 1,600cc 이하(4천만원 이하)·9년이상 자동차·화물특수자동차·승합차는 면제 한다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최선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도입을 기대 한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은 국민 만족과 이해에 다가서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우선 저소득층에게 적용한 실체와 개념이 모호했던 평가소득 폐지로 힘든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형평성이 제공 되였다고 본다.

재산보험료 비중의 축소와 일정수준의 자동자에 대해 면제 그리고 일정소득 이상인 자의 피부양자 제외와 소득월액보험료의 강화 등은 형평성 있는 부과로의 진일보한 변모의 흔적 임에 분명하다. 이번의 개편내용이 국민의 이해와 함께 흔들림 없이 시행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심각한 고민을 해야한다. 결코 빠르지 않다. 대한민국 인구와 산업 그리고 환경의 변화와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미래비젼을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체감지수와 직결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고민해야 한다. 소득만을 부과기준으로 해야 한다. 재산과 자동차 그리고 추정소득은 제외하여야 한다. 국민의 40%이상이 피부양자로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다. 피부양자제도를 폐지하고 전국민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도입을 기대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