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사기)로 손모(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손씨와 공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김씨(46)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14년 7월 여수의 한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김씨를 명목상 대표로 내세운 뒤 부풀린 공사계약서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6억4000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김씨와 함께 공사업자인 또 다른 김씨(45)와 짜고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뒤 수협에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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