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섭 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홍보팀장] 폭염주의보 발령 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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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섭 담양소방서 방호구조과 예방홍보팀장] 폭염주의보 발령 시 행동요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6.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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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에서는…
- 야외활동을 자제.(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창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말아야.
-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햇볕이 실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하고 선풍기를 켜세요.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독거노인, 신체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이들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 시에는 친인척·이웃 등에 보호를 의뢰.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 분 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세요.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최소한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물러야.

2. 직장에서는…
- 야외행사 및 친목도모를 위한 스포츠경기 등 각종 외부행사를 자제.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을 청하여 개인건강을 유지.
- 직원들이 자유 복장으로 출근 및 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

3. 학교에서는…
- 초등·중·고등학교에서는 수업단축을 검토.
- 운동장에서의 체육활동 및 소풍 등 각종 야외활동을 자제.
-학교 급식 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4. 산업·건설 현장에서는…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시에는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해야.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식당 등의 청결 관리 및 소독을 실시.
-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알코올, 카페인이 있는 음료는 금물)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 원인을 피하고 방열막을 설치.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을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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