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149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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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정기분 재산세 1498억원 부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7.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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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말까지 미납부시 3% 가산금
[광주=광주타임즈]김강남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149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1419억원 보다 79억원(5.59%) 늘어난 규모로, 주택 실거래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와 건축물 증가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자치구별 부과 규모를 보면, 광산구가 442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구가 121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이며,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달 일괄 부과됐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납기는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이나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3888), 스마트폰 위택스앱, 가상계좌 입금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물건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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