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구급 출동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구급대원 폭행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자신의 가족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가 불만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구급대원들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는 기술연마와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정예요원들이다.
따라서 생명존중과 인명소생을 밑바탕으로 우리주변의 각종 사고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의 사기는 곧 국가안전을 지탱하는 초석이다.
폭언과 폭행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면 시민을 위한 구급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곡성군민뿐만 아니라 전 지역 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구급대원들의 폭행에 관한 법적 강력대응 방침을 강조하는 등 구급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모든 구급차량에는 CCTV를 설치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토록 하였고, 구급대원들에게 현장 대처요령 및 현장파악 능력을 향상시켜 폭행에 대해 엄중하게 다루도록 하였다.
현재 법적으로도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정부에서도 구급대원의 안전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문제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 언제 어디서든 어떤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내 가족과 이웃들이 언제든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할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급대원의 폭행은 결국 자기 주변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