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여순사건 조례 제정’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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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순사건 조례 제정’ 하세월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10.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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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무관심 지적…19년째 이어온 학술 대회도 중단
[여수=광주타임즈]제주4·3사건의 진압군 파병 반대에서부터 비롯된 여순사건(1948년 10월 19일)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이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사단법인 여수지역사회연구소는 여순사건 69주기를 앞둔 시점에서 ‘여순사건 조례 제정’은 3년째 여수시의회의 심사 자체가 보류된 상태이고, 지난 18년간 개최해 왔던 학술토론회가 개최되지 않는 등 무관심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순사건 관련 조례 제정은 3년이 넘도록 여수시의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이 조례는 지난 2014년 11월 17일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원 등 14명이 ‘여수시여순사건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으로 발의된 후 표류하다가 2년 3개월만인 올해 2월 ‘여수시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위령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으로 재상정됐으나 현재까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연구소는 조례 상정 초기 민선 6기 여수시의 소극적 태도와 이후 국민의당 소속 시의원의 조직적 반대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조례 제정 지연의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지역사회연구소 관계자는 “인근의 순천, 구례와는 달리 여수는 아직도 여순사건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못한 부끄러운 지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수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 1998년 여순사건 50주년을 계기로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속된 ‘여순사건 학술토론회’는 19년 만에 개최되지 못하는 실정에 놓였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주둔 국방경비대 제14연대가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한 파병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기를 들어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지역 등에서 군·경과 무력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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