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신청받고 있는 생산안정제는 수급안정사업비를 운영해 참여한 농업인에게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정부(30%), 지자체(30%), 농협(20%), 농업인(20%)이 수급안정사업비를 분담하는 대신,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우선 계약체결 시 계약금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50% 범위 내에서 이자 부담 없이 계약금을 지원해주고, 그해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시장 가격이 하락할 때 최근 5년간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를 보장해준다.
또한 과잉생산 등으로 가격하락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절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가격도 기존 최저보장가격보다 약 2~2.5배 더 지원한다.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출하조절에 참여한 물량에 대해 운송비와 출하작업비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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