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인명 및 재산피해의 위험이 증가하고, 주변건물로의 연소 확대 위험도 커진다.
구급현장도 마찬가지다. 심정지 환자는 심정지 발생 후 4분이내 심폐소생술과 심장충격기로 전기충격(제세동)등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환자의 소생률이 높고, 정상 회복하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고 싶어도 소방출동로는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
2016년 세계 자동차판매 5위의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각 가정마다 승용차 한두 대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 늘어난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상가밀집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 등에는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소방출동로가 막혀서 화재나, 구조, 구급현장에 소방차량이 신속히 도착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두의 것으로 돌아온다.
골든타임 5분을 지키기 위한 소방차량 길 터주기 방법만 우리 모두 정확히 알고 실천한다면, 골든타임 5분이내 현장 도착률은 높아질 것이며, 각종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는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도로주행중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으로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도록 하며, 일방통행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한다. 편도1차선도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여 운전 또는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편도2차선이상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하며, 소방차량은 1차선으로 통행한다. 편도2차선이상 도로에서는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하며, 소방차량은 1차선으로 통행, 편도3차선 이상은 일반차량은 1,3차선으로 양보하며, 소방차량은 2차선으로 통행한다.
횡단보도에서는 소방차량이 보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에서 잠시 멈추도록 한다.
차량을 주차할 때에는 좁은 골목이나 모퉁이, 아파트 단지내 소방차 전용주차 구역 등에는 주차를 하지 않도록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에서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을 규정하고 있다.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 골든타임 5분을 지킬수 있도록, 소방차 길 터주기 방법을 알고, 실천하여, 우리모두의 약속을 지켜 나가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