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돈 영암소방서 방호구조과장] 행복한 겨울나기 안전으로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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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경돈 영암소방서 방호구조과장] 행복한 겨울나기 안전으로 준비하자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11.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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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겨울철에는 추위와 겨울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날씨로 화재발생 요인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전국 소방서에서는 겨울로 들어서는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전국적인 화재예방 분위기 조성과 예방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서는 안전한 겨울을 나기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매슬로우의 5가지 인간 욕구이론 중 가장 하위욕구는 의(衣)ㆍ식(食)ㆍ주(住)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住)’는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안식처’로서 에너지를 재생산하는 인간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의 기본요소인 집이 화재와 같은 사고로 소실될 경우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영위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국 주택화재 발생 건수는 총 11,541건으로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 6,248건, 공동주택 4,907건, 기타주택 386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사망자는 193명, 부상자는 691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할 화재발생의 원인은 ‘부주의’가 6,735건, ‘전기적 요인’이 2,298건으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주택화재 전체 건수의 54%이상을 차지하는 점이다.

따라서 주택화재는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을 각 가정 내 설치하여 소방차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을 지킬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77년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해 사망률이 설치 이전과 비교했을 때 40%이상 감소했으며, 일본의 경우 2006년에 주택용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해 사망자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2012년 2월에 소방관계법령을 개정, 신규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 소방서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앞장서고 있으며, 안전한 겨울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펼치는가 하면, 화재 발생 시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용수시설 점검과 소방차량 및 각종 소방장비 점검, 폭설과 한파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확립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 서 직원들은 11월 한 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안전강조의 날’이라는 생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진정한 안전 파수꾼의 역할을 할 것이다. 주민의 안전은 1년 365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화재발생이 잦은 겨울철에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나기를 위해 화재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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