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 오리농가 AI…전남 벌써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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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 오리농가 AI…전남 벌써 10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1.1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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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이디팜 계열 농가에 ‘24시간 이동중지’ 명령
전남도, 질병취약 100주령 이상 늙은 산란계 도태 추진
[전남=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전남 장흥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 검출 농가가 발생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군 회진면 육용 오리 농장에서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됐다.

지난 3월 AI가 발생한 장흥에서는 올 겨울 들어 처음이다.

정다운 계열 농가인 이곳은 오리 1만45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해당농가 오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3㎞ 이내 2개 농가, 오리 3만7000 마리에 대해 추가 살처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장흥군의 육용오리 농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데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이날 오후 2시부터 24시간 동안 전남 7개 시·군과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5000여 곳이다. 전남 장흥군·강진군·순천시·보성군·담양군·곡성군·영광군 내 가금농가 3356곳, 도축장 1곳, 사료공장 8곳, 차량 1980대 등이다.

제이디팜에 소속된 가금농가는 94곳(전남 67곳, 전북 25곳, 충남·경남 각 1곳)이다. 도축장은 전남 나주 1곳, 부화장은 전남 2곳과 충남 1곳, 차량은 26대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기간에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12명)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 농가와 축산 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생산자단체와 농협 등의 자체 연락망을 통해 발령 내용도 전파했다.

제이디팜 계열 농가에 대해서는 일제히 AI 검사를 실시하고 방역 수칙 준부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전남 장흥군 농가에서 AI 의사환축(의심가축)이 확인된 직후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사육 오리 1만4500마리를 살처분 했다.

AI에 취약한 오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도축장에서 실시하는 AI 검사 비율도 종전의 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한편 전남도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계란을 오래까지 낳아 질병에 취약한 산란노계의 도태를 오는 31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까지 2년 동안 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생산 주령 연장과, 계란 안전성 검사 강화 등으로 산란노계의 도축이 지연된 가운데 지난 1일 경기 포천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발생해 산란계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가 절실해진데 따른 것이다.

산란계는 보통 70주령까지 계란 생산을 하고 나면 질병 취약 등 경제성이 떨어져 도태를 시작한다.

전남도가 이번에 실시하는 도태사업은 100주령 이상 산란노계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산란노계 도태를 바라는 농가는 시군 및 양계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농가에 대해선 산란노계를 도태(랜더링) 처리해 비료화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마리당 1200원을 지원한다.

1월 초 현재 전남지역 100주령 이상 산란노계는 7만 9000 마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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