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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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주 시작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1.1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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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예상세액 계산
학자금 대출 상환·중고차 구입 자료도 제공
[경제=광주타임즈]근로자와 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된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추가·수정 제출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는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제공도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 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제공한다.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을 상환 시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된다.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하거나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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