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임기 연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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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임기 연장 논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4.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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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인사 vs 문제없다”
[광주=광주타임즈]차상윤 기자=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임기 1년 연장을 놓고 지역 문화단체가 “편법 인사”라며 반발한 반면 재단 측은 “규정에 의한 적법한 인사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도시광주시민행동(시민행동)은 9일 “광주문화재단이 규정을 무시하고 사무처장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며 “임기 연장을 무효화 하고 편법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광주문화재단은 임기가 만료된 사무처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재단은 근거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2항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과 재단 인사위의 심의와 재단 이사장(광주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제시했다.

또 “지방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 평가를 받은 것을 사무처장 임기 연장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재단 인사규정 43조에는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고 연장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사규정 9조 1항에는 광주문화재단 인사위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다”며 “이는 사무처장이 자신이 임기 연장을 의결한 ‘셀프 인사’ 의 전형적인 사례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문화재단 측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사무처장은 직원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이다”고 주장했다. ‘셀프 인사’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은 내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간위원 5명 중 연장자를 인사위원장으로 뽑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초기 사무처장 임기가 없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 3년으로 규정하고 최대 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재단은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작곡가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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