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고인, 24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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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고인, 24년 만에 무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5.0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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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심사유 없는 다른 혐의는 양형 새로 판단
[광주=광주타임즈]양선옥 기자=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반공법 위반과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A(1994년 사망·당시 63세) 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의 점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1977년 1월 24일 오후 9시께 광주 한 지역 자신이 살던 셋방에서 B(당시 21세) 씨와 C(당시 40세) 씨 등에게 한방치료를 하면서 ‘박 대통령보다 더 세계적인 독재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등 당시 북한 체제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교하는 등의 이야기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 8명의 환자를 상대로 진맥 등 진찰을 한 뒤 침술행위 또는 조제한약을 지어주고 치료비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 같은 혐의로 1978년 2월2일 광주지법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벌금 2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기각돼 이대로 형이 확정됐다.

검사는 지난 1월5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청구를 했으며 법원은 사유가 있다고 판단,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반공법 위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큰 위험성을 끼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사실에 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점, 재심대상 판결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당시의 시대적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심사유가 없는 반공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의 점은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는데 그쳐 다시 심리, 유죄 인정을 파기할 수는 없는 만큼 양형에 대해서만 새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1996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는 만큼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해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으며, 다만 해당 부분에 관해 새로 양형을 해야 하는 만큼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 해서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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