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산 보관 면허취소 어촌계 행정처분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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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 보관 면허취소 어촌계 행정처분 취소소송 승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8.05.1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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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경우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규정 있지 않다”
[사화=광주타임즈]=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과 함께 염산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어업면허가 취소된 전남의 한 어촌계가 행정처분을 내린 군수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신안의 A 어촌계가 신안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어업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안군은 A 어촌계 구성원 B 씨가 2016년 10월 13일 오후 3시께 김 양식장에 부착된 파래와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무기산(염산) 20ℓ 용기 4통 총 80ℓ를 보관(1차 위반행위)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경고처분 했다.

또 어촌계 구성원 C 씨가 같은 해 10월14일 오후 1시께 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어선에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 부착된 파래 등 이물질을 제거할 목적으로 무기산(염산) 20ℓ 용기 3통 총 60ℓ를 보관(2차 위반행위)했다는 이유로 A 어촌계에 대한 면허를 수산업법 등에 근거, 지난해 6월 취소했다.
이에 어촌계는 신안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안군이 처분의 근거로 삼은 규칙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 1차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어야 한다. 그러나 2차 위반행위는 1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지난해 3월 6일 이전인 2016년 10월 14일 발생한 만큼 해당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산업법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면허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등 신안군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을 위한 다른 제재수단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 “1·2차 위반행위로 보관한 염산의 총량이 140ℓ인 점, 실제 염산을 사용해 해양오염 등을 일으켰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까지 더해 볼 때 1·2차 위반행위에 따른 공익침해의 정도에 비해 처분으로 인해 어촌계가 입게 될 면허 취소의 불이익은 훨씬 크다”며 “신안군은 A 어촌계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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