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로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중증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가구로 최저생계비 150% 이하 및 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의 여수시에 거주지를 둔 가구에 해당한다.
세부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계지원은 3개월 생계유지비(4인기준 월 104만3800원)를 지급하며, 대상가구의 경제 사정에 따라 6회까지 연장 지급할 수 있다.
의료지원은 1회에 300만원 이내로 지급하며, 사정에 따라 1회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주거지원은 1회에 4인 기준 37만7400원을 지급하며, 사정에 따라 12회까지 연장지원도 가능하다.
전기요금은 50만 원 범위 내(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지급한다. 이밖에 교육지원, 장제비, 해산비, 연료비 등도 지급된다.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청 사회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 061-690-7784~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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