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는 21일 무기산 1 만1400ℓ(570통)를 운반한 혐의(화학 물질관리법 위반)로 운반자 A(60)씨와 김 가공업자 B(57)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9시55분께 해남군 화산면 한 마을회관 앞에서 23t 화물차량을 이용해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1만1400ℓ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무기산을 \'김 전용 영양제\'로 둔갑해 운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가공업자 B씨는 구입한 무기 산을 유통을 앞둔 김에 사용할 계획 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대형 화물차량에서 무기산을 내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해경 관계자는 “무기산은 해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유통을 하다 적발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