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현재 시간제 아이돌 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3개월 ~만7세 이하의 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가 장성군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지원액은 소득 유형별로 40~100%이며, 전액 군비로 지원된다.
그러나 4인 가족이 월 40시간을 이용했을 경우 최대 38만 원 대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가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장성군은 대상 가정이 아이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8월부터 조례제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소득분위 150% 초과 가정 (라형)이 군의 지원대상에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그간 라형 가정은 정부 지원대상 에서 제외되어 이용료 전액을 납부 해야 했으나,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군으로부터 부담금의 40%를 지원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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