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로 119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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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 주소로 119신고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10.0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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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광주타임즈]화순 동복119안전센터 이희창=2006년 ‘도로명 주소’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표기가 전면 시행됐다.

일제가 토지수탈ㆍ조세징수 목적으로 사용돼 오던 기존의 주소체계는 급속한 경제개발과 도시화ㆍ산업화로 지번이 수차례 분할ㆍ합병되거나, 하나의 지번에 행정동과 법정동의 구분이 모호한 점 등으로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

일례로 1번 옆 건물은 2번이 돼야 하나 50번이 될 수도, 100번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구조ㆍ구급 등 다급한 상황에서 기존의 주소만으로 소규모 건물이나 주택을 찾아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표시는 심야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 등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도로의 시작점에서 좌측은 홀수번호, 우측은 짝수번호로 10m 간격으로 번호를 순서대로 부여하고 건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 해당 번호를 놔두어 건물이 신축할 경우 부여하는 방식이다.

도로명주소 표시보다 기존의 주소체계에 적응돼 있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경찰ㆍ소방 등 응급 구조기관의 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고 내 집(건물)과 나(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는 집 앞에 설치된 도로명주소는 꼭 알고 기억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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