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민수당 도입 ‘올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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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민수당 도입 ‘올해 지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10.2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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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11월 8일 신청 접수…총 30만 원
[화순=광주타임즈] 양인선 기자=화순군은 20일 농민수당을 도입해 올해 10~12월분 수당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최근 농민수당심의위원 회를 열고 농민수당 지급대상, 지급 액, 시기와 방법 등 2019년 농민수당 지원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지원계획에 따라 올해 지급대상자 들에게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화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농업인은 21일부터 11월 8일 까지 농민수당 지원신청서를 마을 이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행정복지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은 접수 마감 후 농민수당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경영주)이다.

농업경영정보 미등록자나 농업 외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자, 가축 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농지·산지와 관련한 불법행위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등은 제외한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업인은 12 월 20일까지 본인이 직접 농협중앙회 화순군지부나 읍·면별 지역농협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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