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역대 의원 친목 모임’ 지원 조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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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역대 의원 친목 모임’ 지원 조례 철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10.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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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발의한 현직 의장, 판례 등 검토 없이 졸속 추진하다 ‘셀프 철회’
[광주=광주타임즈] 민경원 기자=광주 서구의회가 전·현직 의원 친목 모임 성격이 강한 ‘의정동우회’를 혈세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다,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자 입법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광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의회 사무국에 제279 회 임시회 회기 중 논의될 예정이었던 ‘광주 서구 의정동우회 육성 및지원 조례’에 대해 안건 철회 공문이 접수됐다.

해당 조례를 단독 발의한 강기석 의장은 안건 철회 요구서에 서명했 으며, 의장인 본인이 직접 수용했다.

‘발의 의원 전원이 의안 철회를 청구해야 한다’는 서구의회 회의규칙 23조 1항에 의거, 강 의장 단독 발의 안건인 ‘의정 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의회 운영위 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았다.

철회요구서에 적힌 이유는 ‘비슷한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인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례안은 역대 의원들이 참여 하는 모임을 꾸려 자치능력 향상과 의회 발전,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16일 입법예고됐다.

해당 조례 5조에는 ‘지방재정법 17조 등 관련 법에 따라 의정동우회 추진 사업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4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의정동우회의 설치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재 정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특히 2012년 판례에서는 서울시 의정회를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판단하기도 했다.

감사원 역시 2007년 의정동우회를 운영 중인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기도 했다.

광주시의회는 2002년 6월 의정회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방재 정법 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조항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지난 2017년 3월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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