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제와 안전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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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제와 안전축산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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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이월한 논설위원 = 지난 8월2일부터 가축에 대하여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를 시행하고 있다.

농가에서 환축이 발생하면 수의사에게 현장방문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직접 환축을 데리고 가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필요한 약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

가축에 대한 약물의 오남용을 막는 방법으로 안전축산물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농가에서 환축이 발생하면 축주가 임의로 자가 처방하여 약을 사용하였다. 약에 대한 상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남들로부터 귀동냥을 해서 얻은 지식으로 치료하다보니까 치료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오용이나 남용의 피해사례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안전 축산물을 요구하는 소비자와 거리가 생길수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축에 대하여 무항생제 인증이나 해썹인증을 시행하면서 농가에게는 안전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축산물을 정부가 보증하면서 안심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유지해오다가 이번 조치로 생산단계부터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에서는 수의사처방제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먼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처방전을 받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현장 왕진에 따른 출장비용과 아울러 처방전 비용이 별도로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한 동물병원과 축종별 전문 수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말·야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적인 대책도 요구했다.

그리고 현행규정에는 동물 진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도서·벽지에 대해서만 수의사처방제 예외 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축사의 상당수가 도심 생활권과 먼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일정 거리 이상의 원거리도 예외로 인정하는 등 추가적인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함께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의료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해당농가의 책임 하에 치료 받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적었지만 실제로 처방전에 의하여 치료를 받다가 가축폐사가 일어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안전축산물인증과의 관계도 재설정해야 한다. 현행 친환경인증이나 해썹인증이 친환경인증이 대부분 동물약품에 대한 사용여부의 인증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수의사 처방제의 목적과 거의 유사한 것들을 반복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이다.

이것은 축산농가에도 힘들게 하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관계당국도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전관리는 여러 차례 하여도 좋을 것이지만 그래도 지나치면 모두가 불편한 것이다.

수의사 처방제가 만사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닐 것이지만 그것이 축산농가에 불편만 주는 것이어서는 더욱 아니 될 것이다.

수의사 처방제 시행은 미비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성패가 날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공감하는 쪽으로 시정 보완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정부 정책으로 평가 받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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