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쟁이 세금만 늘리는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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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쟁이 세금만 늘리는 세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8.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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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한 박근혜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첫 관문인 2013년 세제(稅制) 개편안이 논란이다.

정부가 공언한 대로 명목세율 인상이나 별도 세목 신설은 뒤로 미루되 기존의 비과세·감면 제도를 우선적으로 손질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44개 제도 가운데 38개가 폐지·축소된다.

하지만 과세 기반 확충에 애쓰다보니 ‘유리 지갑’의 봉급생활자부터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개편안에 따르면 봉급생활자 중 총급여가 3450만 원을 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소득 상위 28%인 434만 명이 적용 대상이다. 이번에도 소득세 과표 구간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대상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한 것도 월급쟁이들에게는 사실상의 증세나 다름없다. 전체적으로 월급쟁이 중산층에 ‘복지=세금’ 부담을 떠넘긴 꼴이다.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편안은 ‘증세 없는 복지’ 자체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한들 전체 세수는 5년 간 2조5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정부가 이미 내놓은 공약가계부에서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5년 간 18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과 차이가 크다.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소요 재원 135조 원과는 비교조차 어렵다.

현재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가 근로소득자의 36%를 넘고 연매출이 48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분류되는 자영업자가 전체의 3분의 1이나 된다.

고소득자가 어디 월급쟁이뿐인가. 변호사·의사 등 세원 파악도 잘 안 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널렸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하경제에 속하는 자영업자는 두고 꼬박꼬박 세금 내는 유리 지갑을 털어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가뜩이나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이미 준조세 성격인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도 인상돼 부담이 이중 삼중으로 무거워지고 있다.

복지 공약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거나 세출 구조조정 플랜이라도 제대로 짜야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부자들의 세금 부담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을 고려 부유층과 재벌에게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도록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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