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씨는 전날 오후 6시30분께 신안군 소노록도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다.
해경은 D호 선원 박모씨로부터 선상 폭행신고를 접수받고 추적해 조사하던 중 선장 우씨의 음주사실을 확인했다.
혈중알콜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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