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거액 배상ㆍ추징금 선고
[사회=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공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여수시청 전 공무원 부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줄이는 대신 거액의 배상금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3년에 걸쳐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여수시청 8급 공무원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추징금 47억원을 명령하고 여수시에 대해 60억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의 아내인 김모(41·여)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3억원을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김씨 부부가 물어야 할 돈은 추징금 80억원과 배상금 60억원 등 총 140억원에 달한다.
이날 재판부는 사채업자 김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으며 횡령된 돈을 받아 쓴 김씨의 처남 김모(38)씨와 최모(39·여)에 대해서는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3년에 걸쳐 80억원이 넘는 거액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이 변상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수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면서 지출결의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금 80억7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김씨의 아내는 남편의 횡령금액으로 사채업을 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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