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김윤석 사무총장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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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김윤석 사무총장 보석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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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김민성 기자 =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정부보증서 위조 혐의(공문서 위조)로 구속기소된 유치위원회 김윤석(60) 사무총장과 6급 공무원 한모(44·여)씨가 17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이날 오전 김 사무총장과 한씨에 대한 심문을 갖고 오후에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김 사무총자과 한씨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에 열린 심문에서는 검찰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제기하며 보석 허가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나 변호인은 "구속기간이 한 달여를 넘으면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석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 사무총장과 한씨는 공모해 지난 3월19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에 첨부되는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임의 사용해 정부보증서를 위조한 뒤 4월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사무총장은 정부보증서 위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한씨도 단순한 업무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2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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