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空約)에 국론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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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空約)에 국론 분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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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사회복지사업에 관한한 지자체는 선택권이 없다.

나이나 소득 등 기준만 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 재원을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국비보조율이 평균 75%다. 반면 영유아사업의 보조율은 지금까지 20%(서울)~50%(지방)이다. 보조율을 낮게 유지하려면 수혜대상을 급격히 늘리지 말았어야 했다. 정부 스스로 수혜대상을 확대해 놓고 예산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건 지자체의 재정난은 남의일이라는 태도다.

26일 발표된 기초연금 정부안이 광주시와 전남도에 1000억원 안팎의 추가 재정부담을 안겨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전남 일선 지자체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의 양육수당과 보육료 확대로 지방비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 부담액이 올해보다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광주시·전남도 등 전국 자치단체가 요구한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 20%포인트 상향 조정안’을 무시하고, 절반인 10%포인트만 올리기로 결정하면서 가뜩이나 힘든 지방재정이 파탄 위기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냐는 위기감도 팽배하다.

25일 정부의 기초연금 최종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하위 70%에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내년 7월부터 시작될 경우 국비는 5조2000억원, 지방비는 1조8000억원이 소요된다.

광주는 올해에만 소득 70% 이하 노인 10만346명에게 매월 2만∼9만6800만원씩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총 소요 예산만 1064억원(국비 756억원, 지방비 308억원)에 이른다. 시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적용할 경우 한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2000억원을 넘어서고, 지방비 부담액도 기존보다 300억원 이상이 늘어난 60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도의 사정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올해에만 31만4000명에게 3343억원(지방비 545억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대상 노인이 1만1000명이나 늘어나면서 32만5000여명이 신설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지방비는 정부안(1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보다 최대 655억원이 늘어난 1200억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찔끔인상’도 건전한 지방 재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책임 공방에 앞서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를 위해선 국세든 지방세든 국민 부담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쨌거나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실천을 위해 지자체에는 재정부담을 떠안겨 주고, 수혜자들에게는 형평성 시비에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어지러운 형국이다.

공약(空約)에 국론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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