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등유 섞어 판 주유소 45일 사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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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등유 섞어 판 주유소 45일 사업정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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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광주타임즈] 경유에 등유를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 주유소에 사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시는 시는 경유에 등유를 5% 혼합해 만든 가짜경유를 판매한 상당구 새터로 신나라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45일(9월30일부터 11월13일까지)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주유소는 한국석유관리원 충북본부가 이동 판매 차량을 이용해 건설장비에 판매 중인 경유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를 5% 혼합한 가짜경유를 판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에서는 이번에 행정 처분된 주유소 비롯해 사천동 소망주유소도 가짜석유 판매로 10월25일까지 영업정지 중이다.

시는 가짜석유 판매 단속을 강화하자 주유소에서 휘발유에 용제류를 혼합하거나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던 가짜석유 판매수법이 최근에는 이동 판매 차량에 정상 등유와 경유를 함께 싣고가 공사장의 덤프트럭이나 굴착기에 배달하면서 등유와 경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를 현장에서 제조·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짜 석유제품 판매, 품질기준 위반 등 불법행위를 한 주유소나 충전소, 판매가격 정보 등은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opinet.co.kr)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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