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의 혐의로 위장결혼 알선브로커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마사지업소 업주 임모(50)씨 등 4명과 위장결혼으로 불법 입국한 태국인 T(39)씨 등 여성 3명, 위장결혼 상대남 이모(47)씨 등 12명을 포함, 모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국내 취업을 원하는 태국, 필리핀 출신 동남아 여성 13명을 위장결혼으로 불법 입국시켜 서울, 경기, 강원지역 마사지업소 4곳에 넘기는 조건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마사지업소 업주들로부터 동남아 출신 여성을 소개하면 건당 1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직업이 없거나 농·어촌에 거주하는 미혼 남성들에게 접근, 300만원을 주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적발한 동남아 여성들을 강제추방 조치하는 한편 달아난 태국인 여성 10명과 상대남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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