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명목 대출금 5배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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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명목 대출금 5배 '꿀꺽'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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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만원 대출받으려다 1억3000만원 피해

대출금액의 5배가 넘은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목포경찰서는 23일 대부업체 상담원을 사칭해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사기)로 위모(2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 총책 전모(36)씨 등 5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8월 전남 목포에 거주하는 사업가 J(59)씨에게 대부업체 상담원을 사칭해 접근한 뒤 "2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선이자 6개월분 명목으로 100여 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1개월 동안 150여 차례에 걸쳐 총 1억30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피해자 J씨는 처음 선이자 100여 만원을 계좌로 입금한 뒤 "코드값 에러가 발생했으니 다른 계좌로 다시 입금하라. 잘못 보낸 돈은 대출 전에 모두 반환된다"는 말에 속아 150여 차례에 걸쳐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위씨 등으로부터 속칭 대포 현금카드 150매와 현금 2400여 만원, 대포폰 9대 등을 압수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외국에 근거지를 둔 콜센터와 연계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조직을 총괄하는 공범을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500만원을 대출 받으려고 5배가 넘는 돈을 송금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원금이라도 되찾기 위해 사기범들의 마수에 걸려든 것 같다"며 "어떤 명목이든 대출 전에 요구하는 돈을 불법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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